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중앙부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범부처 협업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지자체는 지역활성화지원센터와 주민과 함께 경쟁력있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시재생 지원기구는 지자체·주민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재생 정책홍보 및 성공모델 창출, 확산 등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시재생지원기구를 설치
하거나 별도의 공공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이에 근거하여 2014년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연구원 및 부설 건축공간도시연구소를 도시재생 지원기구로 지정되어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